앞으로 항공사와 여행사는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된 경우 고객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기준을 보면 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국내 출발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지연(30분 이상)'결항 등이 발생해 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메일'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출발이 임박했을 때(국내선 출발 30분 전, 국제선 1시간 전)는 공항 내 안내방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는 원칙적으로 계류장 등에서 이'착륙을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넘겨 지연하지 못하고, 지연 시에는 30분마다 지연 사유, 진행 상황을 안내해야 한다.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항공'여행사가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 시 취소'환불'변경 가능 기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공동운항(코드셰어) 항공권 판매 시 소비자가 실제로 탈 비행기 정보와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 실제 운항사 간 운임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의무 고지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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