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버스 바퀴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본지 11일 자 6면 보도)는 버스 기사가 승객이 하차하기 전 버스 문을 닫아 승객 팔이 문에 끼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반야월역 정류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CCTV 영상을 자세히 판독한 결과 피해 승객이 내리는 도중 문이 닫혀 손가방을 쥔 왼쪽 팔이 버스 뒷문에 끼였지만 운전사가 버스를 출발시킨 장면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하차한 피해자가 손가방이 버스 문에 끼이자 이를 빼려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버스운전사가 좌회전하며 뒤따라오는 차량을 확인하느라 내리던 승객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가방이 문에 걸린 상태로 발견돼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버스운전사에 대해 도로교통법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개문 행위)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추후 진단서 등을 근거로 처벌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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