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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출 3만원 넘으면 증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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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사업을 할 때도 수익 규명을 명확하게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 등이다. 주석에는 관리비 배부 기준과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사용명세를 비롯해 3개월 이상 미납 관리비 내용이 담긴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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