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관리비 지출 3만원 넘으면 증빙 의무화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사업을 할 때도 수익 규명을 명확하게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 등이다. 주석에는 관리비 배부 기준과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사용명세를 비롯해 3개월 이상 미납 관리비 내용이 담긴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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