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당초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 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동결을 주장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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