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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혐의' 강력 주장, 출국 금지 조치 당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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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이 경찰 출석 뒤 귀가한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진욱은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에 앞서 이진욱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지난 14일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이달 초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고 이후 16일 검찰에 이진욱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신청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하여 졌다.

경찰 측은 "출국금지는 피고소인이 출국을 앞뒀거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내려지고, 성폭행 사건의 경우 혐의가 강하게 의심될 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7시께 이진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진욱은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11시간 여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오전 6시께 귀가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라고 주장했고 그를 고소한 30대 여성은 당시 착용했던 속옷과 몸에 멍이 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A씨 측은 "이진욱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으나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면서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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