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19일 자 1, 2면)한 경향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이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전날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대신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이어 두 번째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정 전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을 한 의혹이 있으며,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 씨와도 어울려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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