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해외에서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승려 전모(57)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판매책은 사전에 돈을 입금받은 뒤 화장품이나 분유 등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전 씨는 경북에 있는 한 사찰 등지에서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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