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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강간미수 혐의 이어 '호미빙' 가맹사업법 위반까지…"허위 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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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의 빙수 브랜드 '호미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미빙' 가맹사업업체 (주)츄릅이 가맹 희망자에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무 측은 "제공 일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다시 확인하니 날짜란이 비어 있어 담당 직원이 기억을 떠올려 써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츄릅이 '호미빙 경성대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 매출액 등 수익 상황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는 혐의도 지적받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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