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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1회 경고후 5만원 과태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이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단속 지역은 광역지자체 조례가 정한 전국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천633곳이다.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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