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이하 포항남부지사) 직원이 임의로 한 가입자의 20년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본지 20, 21일 자 8면 보도)한 데 이어 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 내부서류까지 짜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때맞춰 피해자 A씨가 고소장까지 제출하자, 포항남부지사 측은 "우리 측 변호인단이 나서게 되면 별 문제 없이 끝날 일"이라며 압박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내 개인정보가 문중의 요구로 알려지게 된 경위를 따지다 나도 모르는 서류가 개인정보 요구를 위한 서류로 둔갑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서류는 예전에 병원치료를 위해 건보에 요청한 자료인데, 이것을 포항남부지사가 문중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근거용 첨부서류로 둔갑시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포항남부지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은 직원의 단순 업무 착오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요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조작'사용했다는 것은 단순 업무 착오가 아닌 불법사실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씨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가리기 위해 서류조작이라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포항남부지사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진정한 사과가 없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도, '우리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포항남부지사 측은 "서류조작 같은 것은 없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압박의 의미는 아니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에, 피해자를 찾아 정중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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