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현행 법 제39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해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자'는 내용을 넣어 예산 편성 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건전성과 효율성 외에 형평성을 추가해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은 한정돼 있고, 쓰일 곳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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