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의락, 지방재정법 개정안 2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의락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현행 법 제39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해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자'는 내용을 넣어 예산 편성 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건전성과 효율성 외에 형평성을 추가해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은 한정돼 있고, 쓰일 곳은 많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