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리 위장 취업 후 1,500만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경리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법인 카드 등을 훔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정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일 검단동의 한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취업한 뒤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쯤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 등을 훔쳐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너 차례 절도를 한 전력이 있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