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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위장 취업 후 1,5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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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경리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법인 카드 등을 훔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정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일 검단동의 한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취업한 뒤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쯤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 등을 훔쳐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너 차례 절도를 한 전력이 있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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