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3일 경남 김해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물품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인이 뇌출혈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인 주거지와 가까운 김해시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이 2014년 찾아가는 법정을 도입한 이후 관할 구역 이외 지역에서 현장재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 당사자가 먼 거리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지 상황 파악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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