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미군 장성을 사칭해 50대 주부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카메룬 출신의 T(36) 씨를 5일 구속했다. 또 T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라이베리아 국적의 W(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주부 A(51) 씨에게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장성인데 올해 전역해 한국에서 살 예정"이라고 속인 뒤 훈장 등 개인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국제배송 비용을 빌려달라며 1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T씨는 가나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다른 외국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W씨는 T씨를 대신해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를 호텔로 불러내는 식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T씨는 지난 2013년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지만, 법무부 심사에서 망명이 불허되자 지난 4월부터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이들은 2천만원을 더 요구했다"면서 "받아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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