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내정자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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