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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외부 위원이 심의·의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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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25일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각종 활동비 등을 일컫는 세비는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 법 개정 없이 국회가 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 누리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각종 활동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 규칙 및 그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정당 당원과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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