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 동안 체불 임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체불 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해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하고,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 발생을 제보하면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근로감독관들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한다. 최기동 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조기 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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