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유태)은 최근 수해를 입은 울릉군민들을 위해 '울릉군 수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행정관청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보증지원은 업체당 최고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 고정금리로 적용하며, 피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5%로 인하했다.
자금 신청은 경북신보 포항지점 및 울릉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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