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중 40%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8개 대학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47명 중 43%인 20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성범죄로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 6명 중에서는 1명이 사직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다.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 16명 중에는 2명이 의원면직했고 나머지 14명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면직되지만, 경징계나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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