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사상 최대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줄어들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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