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는 이번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함께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 기준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으로 한정하지만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진복구 지원단'을 발족, 22일 경주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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