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과 부위를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축산물 납품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납품한 대구경북의 학교만 500여 곳에 이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한우 가격이 폭등하자 부위와 등급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혐의(축산물 위생법 관리 위반)로 식육 포장 처리업체 대표 A(57)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7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부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한우 42t가량(시가 12억여원)을 대구경북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등급 한우를 1등급과 혼합해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학교 납품용 축산물의 경우 잘게 썰어 육안으로 구분이 쉽지 않도록 한 다음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상대적으로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해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자는 유통기한이 2일에서 최고 293일까지 지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축산물을 수년간 납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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