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뒤 봐준 전 경찰관 징역 8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3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41) 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7년 8월 조 씨의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조 씨 다단계 회사를 압수 수색한 당일인 2008년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강 씨에게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씨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조 씨 일당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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