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30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41) 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7년 8월 조 씨의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조 씨 다단계 회사를 압수 수색한 당일인 2008년 10월 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강 씨에게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씨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조 씨 일당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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