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 원 가량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부터 약 3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면 할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본인 소유 가상의 포인트가 높아진다"고 꼬드겨 피해자들로부터 약 10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에 가담한 문씨는 경기 일산, 안양, 평촌, 안산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일명 '지사장'으로 활동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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