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김영란법' 신고전화 10건…출동요건 해당 안돼

법 시행 이후 서서히 늘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첫 신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김영란법 관련 112 신고는 전국에서 81건, 서면신고는 3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첫 신고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제공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출동 요건이 되지 않아 서면 신고 방법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신고들은 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상담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대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신고 전화가 한 건도 없었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12를 통해 지난달 30일 4건, 이달 1일 6건 등 총 1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전화였다. 현재까지 경북은 신고 전화가 없는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문의 수준의 전화였기 때문에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안내해 주고 있다"며 "연휴가 끝나고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신고 전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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