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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국감 나흘 연장…'의장 중립' 국회법 개정은 이견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상임위별 합의 통해 일정 조정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오찬회동 브리핑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오찬회동 브리핑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4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은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감사를 최장 19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감은 당초 1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음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또 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등 일부 상임위는 국감을 진행한 상태라 상임위별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업무를 보이콧해왔다. 7일 동안 단식으로 항의하던 이정현 당 대표가 전날 민생을 위해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국감 복귀를 요청, 새누리당이 방향을 선회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민주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며 "아울러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늦기는 했지만 차질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했다"며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위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다룰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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