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7일 실종 신고된 다방 여종업원 유모(44) 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로 다방업주 손모(39) 씨를 검거했다.
손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경주시 안강읍 유 씨 집에서 유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쯤 집에서 언니와 통화한 뒤 한 달여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8월 중순까지 손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했다. 또 손 씨는 특수강도와 강간 범행으로 11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2014년 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9월 3일 유 씨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뒤 지난 2일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갑자기 잠적했다.
경찰은 주민 제보를 통해 6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농로에서 손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유 씨 시신을 유기했다는 손 씨 자백에 따라 기계면 한 농가주택 울타리에서 비닐과 천막 등에 싸여 있는 유 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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