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이중 수임료' 사실상 해결

양측 변호사 소송 단일화 잠정 합의…수임료 수준은 승소금액의 16.5%

대구 동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 변호사의 이중 수임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논란을 빚은 양측 변호사가 소송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바꿔 이중으로 수임료를 낼 처지에 놓인 주민들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동구청에서 '전투기소음소송분쟁 관련 회의'를 연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안건은 기존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한 최모 변호사와 비대위의 위임을 받은 권모 변호사 간의 '합의안'을 비대위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이번 회의에서 비대위원들(10명)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2011년부터 이어져 온 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의 이중 수임료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다.

최 변호사와 비대위에 따르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 단일화'와 '승소금액 16.5%의 수임료', '권 변호사 약정보수(5.5%) 보장' 등이다. 최 변호사에 소송을 맡긴 뒤 권 변호사로 옮김으로써 이중 수임 문제가 발생한 주민은 2만여 명으로 양측 변호사는 최근 '공동소송대리인'이란 방법으로 변호사를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두 변호사에게 각각 물어야 했던 수임료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원화한 수임료 수준을 승소금액의 16.5%로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이 수임료에서 애초 주민과 체결한 권 변호사의 약정보수(5.5%)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전체 승소금액의 11%를 최 변호사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5.5%를 권 변호사가 나눠갖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번 합의를 조건으로 최 변호사는 이중 수임 주민들을 상대로 한 '보수청구소송'을 중단하고, 앞서 승소한 판결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려던 계획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이중 수임한 주민들은 배상금액 가운데 17~19%를 두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게 될 처지였다"며 "앞으로 변호사를 단일화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피하고 재산압류와 패소 비용 등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변호사 단일화를 통한 이중 수임료 갈등 해결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두 변호사가 갈라져 수년 동안 주민을 상대로 소송과 압류 등을 진행한 탓에 지역 내 갈등만 커졌다"며 "최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됐고 이를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이중 수임료 문제는 비대위가 지난 2011년 최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와 지연이자 독점을 이유로 권 변호사로 수임 변호사를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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