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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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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안전처는 다른 피해지역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한 피해조사중앙지원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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