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줄 푸는 것보고 개 도둑 오인, 손님 무차별 폭행 40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10일 개 도둑으로 오인해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7월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 한 식당에서 손님 A(54) 씨가 뒷마당에 묶여 있던 개 목줄을 푸는 것을 보고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꺾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6주가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피고인이 아는 사람 개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