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대접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김모(67) 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4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산악회 회원 6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만취 군인, 머스탱 몰고 서울 한복판 '쾅'…사람 치고 택시 타고 도주
성주군·와이씨켐㈜ 164억원 규모 MOU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