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대접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김모(67) 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4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산악회 회원 6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