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대접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김모(67) 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4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산악회 회원 6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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