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대접받은 주민 17명에게 과태료 775만3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김모(67) 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4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산악회 회원 6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선 붕괴…20대 부정 평가 높아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李대통령, 과한 수사 제동…李경북도지사 첫 사례 되나
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이재명 "말 안하니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치아도 흔들려"…관세협상 침묵 이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