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 55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그는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호위반을 부인하며 응하지 않고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 손으로 경찰관 팔뚝을 한차례 폭행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증인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폭행으로 공무 집행을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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