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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소비자 피해 절반은 제조·세탁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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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심의 결과의 절반가량이 제조'세탁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년 1월~2016년 6월)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천433건(제품 2천17건, 세탁 416건) 가운데 제조'세탁업체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천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품질 불량으로 심의 의뢰된 2천17건 중 46.6%(939건)가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품질 불량의 유형으로는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이 13.1%(264건), '염색성 불량'이 7.7%(15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신발 세탁 심의 416건을 보면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다. 세탁 견뢰도(굳고 단단한 정도)가 불량한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였다.

세탁업자 과실의 유형을 보면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았다.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 테스트를 통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입'사용 시 신발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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