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최군(본명 최우람, 29)에 대해 법원이 손을 다시 들어줬다.
판결선고기일인 오늘(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낸 항소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3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최군의 담당 정신과 전문의 등이 주장하는 우울증 증세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같은 판결을 냈다.
앞서 최군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지난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2014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현역병입영취소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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