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13일 대형 개신교 교회의 직원 퇴직금에 손을 댄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 사무국장 A(56)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적립해 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교인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항시 내 한 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117회에 걸쳐 직원 퇴직금 1억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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