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지급 금액이 총 819억2천574만1천원이나 됐다.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미수급자 2천498명에 미지급액은 604억2천896만3천원이었다. 이어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이 대상자 1천487명, 미지급액은 122억9천127만4천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청구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천원(반환일시금 26억2천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천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기한 안 신청건에 한해선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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