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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대구시의원, 창고형 컨테이너·굴뚝 신고않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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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구입 사무실로 사용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달성군 "1차 시정명령 통보"

조성제 대구시의원이 군청에 신고도 않은 채 달성군 논공읍 자신의 공장에 설치한 굴뚝.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조성제 대구시의원이 군청에 신고도 않은 채 달성군 논공읍 자신의 공장에 설치한 굴뚝.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조성제 시의원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 수억원의 임대수익(본지 6일 자 1면 보도)을 챙긴데 이어 또 다른 건축물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군은 14일 조 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논공읍 한 공장에서 불법 증축 등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달성군에 따르면 조 시의원은 자신의 공장에 20㎡ 규모의 사무실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왔다. 또 창고형 컨테이너 1동과 굴뚝을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의원은 지난 2006년쯤 이 공장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의원은 "당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했는데 불법 증축된 사무실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사용해왔다"면서 "컨테이너와 굴뚝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달성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1차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14일까지 2차 시정통보를 하고 이마저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화원읍 조 시의원 소유의 단층건물에도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달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된 상가 건물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달성군은 13일 해당 건물의 대지 면적 330㎡ 가운데 100㎡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조 시의원은 지난 1992년 이 건물을 구입한 뒤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의원은 "건물을 구입할 당시 이미 일부 건축물이 불법 증축돼 있었고, 이후 추가로 증축한 것은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가 증축 요청을 해서 도와주기 위해 허락했다"면서 "일부 불법 증축 건축물은 이미 철거했고 남은 불법 증축 건축물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의원의 불법 증축 사실이 밝혀진 것은 모두 3건이다. 조 시의원은 지난달 달성군 화원읍 3층 상가건물을 불법 증축해 수십년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불법 증축 사실이 추가로 2건 밝혀졌다.

한편 조 시의원은 불법 건축물 증축사실이 알려지자 건설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한다. 조 시의원은 16일 "17일 중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사퇴를 알리고 절차를 밟겠다"면서 "상임위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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