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비롯해 제주도, 부산 사하구,경남 통영·거제·양산시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17일 이들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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