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은행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숙박업소 업주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배모(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5월 중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정모(63'여) 씨에게 접근, 건설회사 현장 책임자로 소개한 뒤 "회사에서 숙박비용으로 자재비를 포함한 430만원을 입금했으니 방값(200만원)을 빼고 다시 돌려달라"고 속인 뒤 22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95회에 걸쳐 총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잠시 빌려달라"며 업주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에서 온 입'출금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43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고 업주는 문자메시지만 보고 현금을 인출해 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는 주변을 탐문해 공사 현장 주변 모텔만 노렸고 돈을 챙긴 뒤에는 택시를 3, 4번 갈아타면서 주변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버려 추적이 힘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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