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령법인 통장 빌려주고 돈 받아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인 통장을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표모(3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3)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령법인 70개를 설립한 후 통장 230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총 3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21명도 같은 운영자에게 법인 통장 70여 개를 양도하고 1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표 씨 등은 매월 통장당 80~100만원의 대여료를 챙겨왔고 김 씨 등은 1인당 4~5개씩, 개당 20~30만원을 받고 통장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인터넷 등에서 '법인 통장을 거래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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