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잠든 사이 방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및 살인미수)로 A씨(51·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7분께 동거남 B씨(48)가 자고 있던 서구 비산동 주택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오전 4시 6분께 완전히 꺼졌지만,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안 주고 자주 때리는 등 괴롭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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