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구시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구의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와 공공건물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공공건물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대구지역의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대형소매점, 놀이공원, 예식장, 영화관 등)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800면 이상인 경우 충전시설을 8기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 중 급속충전시설이 1기 이상 포함돼야 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가령 주차단위구획이 800면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충전시설이 4기 이상이어야 하고, 이 중 급속충전시설은 2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 등 총 11곳이다. 시는 최근 만평네거리, 성서운동장 등에 급속충전기 4기를 설치한 데 이어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전 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조례가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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