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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준 미달하거나 최저 수준…대구 비위 공무원 처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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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정보센터 3년간 220건 분석…파면·해임·강등 조치 4건에 불과

대구시 비위 공무원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24일 "최근 3년간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 징계 건수와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위 공무원 상당수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 징계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저 수준으로 징계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3년 74건, 2014년 63건, 2015년 83건으로 총 220건이었다. 대구시 본청 공무원 비위 건수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와 수성구가 각각 24건, 달서구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재물손괴, 상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재산등록 불성실, 사서명 위조 등 성실 의무 위반 등이었으며 이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아 대구시 비위 건수(94건) 중 44.6%(42건)를 차지했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미달하거나 최저 수준 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조치는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경고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 처분에 그쳤다. 선물 수수, 뇌물 수수(50만원)에 견책 처분을 내려 징계 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발견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내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다"며 "징계 기준에 맞는 엄정한 징계를 통해 청렴한 대구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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