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경북대 등 4개 국립대 교수회에서 헌법소원한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7일 열린 선고에서 대학들이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2년 3월 발표한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한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당시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경북대 등 대학들을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했다. 이들 대학은 "총장 선출 방식과 지원 사업은 연계성이 없고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총장 선출 방식은 해당 대학 구성원이 정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의 조치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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