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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역사속 인물] 박정희, '10월 유신' 헌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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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27일 박정희 정권은 사실상 대통령 종신제를 기조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유신헌법을 선전하기 위해 '100억달러 수출, 1천달러 소득, 마이카 시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11월 21일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진행됐다.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풍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10월 유신'을 추진했다.

유신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도록 했고, 법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귀속시켜 사법부마저 무력화시켰다.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1을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도록 해 국회 역시 대통령이 장악하도록 했다.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불리는 유신시대가 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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