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 27일 박정희 정권은 사실상 대통령 종신제를 기조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유신헌법을 선전하기 위해 '100억달러 수출, 1천달러 소득, 마이카 시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11월 21일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진행됐다.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풍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10월 유신'을 추진했다.
유신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도록 했고, 법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귀속시켜 사법부마저 무력화시켰다.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1을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뽑도록 해 국회 역시 대통령이 장악하도록 했다. 이렇게 우리 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불리는 유신시대가 막을 올렸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