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2일 경북경찰청葬

타살 혐의 없어 '추락사'로 결론…경찰, 특별승진·훈장 추서할 예정

경찰이 고(故) 조영찬(50'경정) 울릉경비대장이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골절이 많고 타살 혐의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2일 오전 청사 앞마당에서 경북경찰청장(葬)으로 조 대장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숨진 조 대장은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간 뒤 종적을 감췄다. 조 대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울릉경비대 소속 소대장의 휴가복귀 신고 전화를, 오후 6시 20분쯤에는 친구의 안부 전화를 받았다. 또 23일 오후 7시 35분쯤 울릉읍 도동리 대원사에 있는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됐으나 이후 전화기가 꺼진 상태였다.

경찰은 월요일인 24일에도 조 대장이 출근하지 않자 수색을 벌였다. 그리고 30일 오후 4시 45분쯤에야 울릉읍 사동리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유족은 조 대장의 시신을 대구로 옮겨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조 대장에게 특별승진, 녹조근정훈장, 경찰공로장 등을 추서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