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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3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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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사기미수혐의로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사기미수혐의로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일단 확인된 범죄를 바탕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강요' 의혹을 조사해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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