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는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에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보고서가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만이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다르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만일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일정 기간(청문회 마감 후 3일) 동안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국무총리는 인준이 안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무총리 지명자는 서리 꼬리를 뗄 수 없다. 김대중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두 사람이 국회 인준에 실패 서리 꼬리를 떼지 못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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