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장배 바다낚시대회 참가 어선 정원 초과

최근 열린 '제10회 포항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안전불감증 속에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승선 정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태운 어선 5척을 적발하고, A(66) 씨 등 선장 5명에 대해 운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낚시어선은 지난달 30일 영일만항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2, 3명씩 초과해 태우고 운항하다 해상 안전관리 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이 중 K(4.85t)호는 승선 정원을 2명 초과한 14명, D호(7.31t)는 승선 정원 17명에 20명을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낚시어선들은 모두 영일만항에서 치러진 낚시대회 행사객들을 많이 태워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선 정원 초과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포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포항시낚시협회가 주관한 데다, 포항시장의 이름으로 진행된 낚시대회에서 불법이 벌어져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국 낚시객 500여 명을 불러 모았고 1등 상금 1천만원까지 내걸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에 소홀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날 불법 운항으로 적발된 어선 선장과 일부 주최 측은 "이런 날 단속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히려 항의를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안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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