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역 내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울진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사'검사 ▷확인업무 등에서 발생한 대행수수료를 건축주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울진군은 최근 울진 건축사회와 협의를 통해 건축조례를 개정, 수수료를 군이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검사업무 대행에 관한 군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내 건축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건축주가 부담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돼 건축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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